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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대의(代議) 결정

교회의 대의(代議) 결정
교회에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입법과 사법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 따른 입법적, 사법적 권한이 당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권한을 당회와 함께 갖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집사회입니다. 집사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확장된 모임이 제직회입니다.)

예컨대 주일학교에서 청소년 부서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장년 전도회를 어떤 나이 기준으로 묶거나 나눌 것이냐는 당회에 위임된 사안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한다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채택한 민주주의는 그런 권한이 당회에 위임되어 있고, 투표를 통해 그 당회원을 결정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사전 소통 없이 당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법에서 교회의 학생회나 전도회는 모두 일반적인 자치회가 아닌 면려회(勉勵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장은 전부 면려회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의 학생회나 전도회 조직은 스스로의 목표를 교회 정책과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방향과 틀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함께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위해 유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로투표와 집사투표의 성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장로투표는 다스림(치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투표이고, 집사투표는 집행의 권한을 위임하는 투표입니다.
그러므로 제직회에서 교회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집사에게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로들의 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 당회(장로들의 회)의 상위기관인 공동의회에 결정을 맡깁니다.
공동의회는 다스림의 권한을 장로들에게 위임한 주체입니다. 집행의 권한만을 위임받은 제직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당회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순전히 공동의회에서 당회원에게 3분의 2 찬성의 투표로 그 결정권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치리와 강도를 동시에 하는 강도장로인 담임목사도 공동의회 3분의 2, 치리만 하는 치리장로인 일반 장로도 공동의회 3분의 2, 장립집사도 공동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해당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담임목사 외의 목사와 시무장로 외의 장로는 언권까지만 가질 수 있지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항존하도록 규정한 항존직인 장로(강도장로 및 치리장로)와 집사(장립집사 즉 안수집사) 외의 직분, 즉 권사와 같은 직분들은 교단과 교회에 따라 자유롭게 규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항존직이란 교회에 항존한다는 의미이지 종신직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공동의회에서 바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회가 하는 것이지 다른 회나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투표로서 결정권을 위임한 당회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결정한 문제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바르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없는 당회장과 당회원이 있다면 월권 또는 책임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제외하면 중요한 결정의 결정권을 가진 개교회 내 유일한 기관이 바로 당회인데, 이 당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당회장이나 당회원 개인이 바꾸는 것이 월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회가 당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회장이나 당회원이 관여해도 월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집사회는 당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당회장님들은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 결정하는 것이 왜 위법하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회장이 바로 당회의 장일뿐 아니라 모든 당회원들을 말씀으로 감동하며 양육하는 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잊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으로 모든 당회원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특권으로도 모자라 당회의 결정을 재결정 없이 마음대로 바꾸는 특권까지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떤 당회원님들은 치리의 권한에 있어서 당회장인 담임목사님과 똑같이 1표를 가진 사람임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이나 교육의 내용과 같이 강도의 권한 내에 있는 부분은 강도장로 즉 목사의 권한이지만, 그 외의 치리 문제에 있어서는 담임목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뽑히고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치리장로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담임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잘 나타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아니라 치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치리장로는 당회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분, 특히 대의민주주의적인 직분을 맡고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잘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교육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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