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기사 -결국 ‘면직’..KCCJ 교단 역사에 ‘불의한 재판’ 남다 |
결국 ‘면직’... KCCJ 교단 역사에 ‘불의한 재판’ 남다
치리부, 임직원회서 김해규 목사 면직 판결 보고 [2014.02.20 06:21]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가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에 대해 ‘면직’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판결함으로 ‘처음부터 노선을 결정하고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죄의 본질은 외면하고 신앙양심을 버리면서까지 공권력을 휘두른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화) 오후 4시 치리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 채로 열린 관동지방회 임직원회는 밤 10시경이 되어서야 마쳤다. 회의에서는 치리부의 김해규 목사 면직 판결 보고 및 그에 대한 임직원들의 주장과 의견이 난립했다. 면직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과 주장은 말에 그칠 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지난 임직원회에서 치리부가 판결을 보고하고 그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사전에 결의한 이유에서였다. 치리부의 권력 남용과 독단적 판결에 대한 제동장치를 없앤 셈이다.
회의 중에서는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가 1.2차 재판 중에 발언한 위증과 관련해 재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 사건과는 별개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 치리부 부원 2명의 사임에 대해서는 사임 시기에 대한 논란에 이어, 치리부를 구성하고 권한을 준 임직원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남은 5명이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거셌지만, 결과적으로 면직 처분을 막지 못했다.
지방회 한 목사는 이에 대해 “전 임직원회에서 (치리부가) 보고 하는 것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보고하면 종료는 맞다. 하지만 재판 부원 2명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접합한지를 따져서 아니라고 임직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최종결심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 중 하나는 ‘치리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치리부원 2명의 양심적 동의안에 있었다. 치리부 부원 강장식 목사(시나가와교회 담임)는 임직원회 당일 <관동지방회 치리부 사임 사유 및 총회위탁판결 동의안>을, 허백기 목사(츠쿠바동경교회 담임)는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안(동의)>을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 2명의 제출한 서류를 결과적으로 볼 때 기소와 재판이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 즉 정해놓은 결과(면직)를 향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장식 목사, 신앙양심과 논리를 벗어나는 문제였다며 사임
사실과 증거 없는 불의한 재판, 재판증거주의 벗어나 위험성 지적
치리부의 면직 판결은 법리와 상식 벗어난 판결
치리부 활동 즉각 중단시키고 총회에 위탁할 것 청원
▲치리부 서기이자 3차 재판에서 검사역할을 맡았던 강장식 목사는 임직원회 당일 <관동지방회 치리부 사임 사유 및 총회위탁판결 동의안>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치리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동시에 총회가 이번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강장식 목사(3차 재판에서 검사 역할 감당)는 김일환·전삼랑 장로의 제소 건에 대한 치리 판결을 총회위탁판결 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고 동의했다.
그는 제소한 2명의 장로와 김해규에 대해 “처리책임자인 김해규 목사에게는 면직을, 그와 반대로 개표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장로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무죄라는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라며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진행된 행정처분과 결의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담임 목사 개인에게 지우는 이와 같은 치리부의 법리적용과 절차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했다.
또 “치리부는 행정재판이 아닌 김해규 목사 개인에 대한 권징재판으로 치리 활동, 판결을 강행하는 오류를 크게 범하고 있고, 수 없는 지적과 개선의 요구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결국은 김해규 목사 개인에게 면직을 판결하는 불의한 치리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유죄판결과 형량은 재판과 범죄에 대한 증거를 통해 확인된 범법행위가 전제조건이며 기준”이라며 김해규 목사의 임백생 장로에 대한 교사(敎唆)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교단 탈퇴를 주도하는 실제적 행동이 아닌 관계로 “사실과 증거가 없는 정죄는 불의한 재판이며 재판증거주의를 벗어난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고발했다.
특별히 “개표오류를 범한 장로들을 복권시키면서 실형판결을 선고할 만한 중대한 범죄성이 부족한 행정책임자에게 목사 직의 면직은 형량 판단에 대한 이견 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양심과 논리를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치리부의 활동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치리부의 면직 판결이 관동지방회의 평화와 협력의 장애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활동을 즉각 중지시켜 주시고 치리판결을 총회에 위탁할 것을 청원 동의한다”고 했다.
허백기 목사, ‘치리부 해체하고 판결 무효화’ 요구
치리부 구성, 방향성, 분위기, 재판, 대상과 형량 등 5가지 오류 지적
“치리부, 정상적인 치리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력 상실”
▲치리부 부원 허백기 목사는 임직원회 당일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안(동의)>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치리부가 정상적인 치리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는다”며 치리부 해체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치리부 부원인 허백기 목사는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을 동의하여 치리부를 해체하고 판결을 무효로 할 것임을 요구한다”며 5가지의 오류를 지적했다.
첫째는 치리부원 구성의 오류다. “치리부를 구성할 때 동경교회와 이해관계나 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을 부원으로 선출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미 심한 갈등관계를 보인 인물을 택했다. 또 동경교회와 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교회소속인 인물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조사 방향성의 오류다. “치리부의 조사는 먼저 이럴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해답을 얻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고측 인사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쪽에서 묻는 말에 대한 대답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고발했다.
셋째는 조사 분위기상의 문제다. “원고측 인사들을 대할 때의 태도와 피고측을 대할 때의 태도가 현저히 달랐다. 원고 쪽과는 우호적으로, 피고측과는 적대적으로 접할 때가 많았다. 치리부원 중 몇 명은 피고측이 하는 말을 권위적으로 끊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협박적인 말까지 해가면서 조사실의 분위기를 지배했다”고 충격적인 고백도 했다.
넷째는 재판의 오류다. “혐의를 주장하는 검사 역과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역을 동일 인물이 맡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공평성이 결락되어 있었다”며 “혐의설명에 대한 반론이 잇따랐고 명확한 혐의증명을 거의 이루지 못했으나 치리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했다”고 했다.
다섯째는 치리 대상과 형량의 문제다. “장로선거부정개표는 개인이 범한 일이고 장로신임투표는 동경교회 공동의회가 결정한 일이다. 개인이 범한 일은 개인이 판가름을 받아야 하고, 집단이 범한 일은 집단이 그 판가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치리부원의 대다수는 동경교회 당회장인 김해규 목사가 직책상의 책임자라서 치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직책상의 책임을 면직이라 하였다. 이것은 부당하게 중한 형벌이고 법리상, 또 상식상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어떻게 교회가 결정한 일의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면서 한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리를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허 목사는 “현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정상적인 치리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는다며 따라서 치리부를 즉시 해체하고 그 판결을 취소시키며 이 건의 치리에 관하여서는 상회에 위탁할 것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재판이 일단락 됐다. 김해규 목사가 상고를 한다면, 총회차원의 재판만 남겨진 셈이다. 두 명의 부원이 ‘치리부를 해체해 달라’며 양심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리부는 면직을 판결했다. 5명이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관동지방회 한 목회자는 본지와와 통화에서 이번 임직원회를 참석한 소감에 대해 “분위기는 변화의 분위기다. 절망적인 한계를 보면서 힘도 잃지만, 많은 분들, 지금까지 침묵했던 분들도 이 문제의 정확성을 알게 되었고 발언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을 쥔 극소수의 일방적인 횡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는 치리부의 면직 판결에 대해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었다. 부정 선거한 이유가 목적대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다.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겨진 치리부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 부원 한성현 목사(니시아라이교회), 김광조 장로(요코하마교회), 김달홍 장로(가와사키교회), 허임회 장로(한사랑교회)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
|
|
|
[ Total : 384 ]
[ 1 / 13 ] |
|
|
|
|
|
▲TOP |
|
|
〒162-0827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東京教会
24 Wakamiya-cho, Shinjuku-ku, Tokyo, 162-0827, Japan
Tel: 03-3260-8891 Fax: 03-3268-6130
(C) The Tokyo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