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중등부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 향상과 복음 전도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회에 출석하는 중학생 또는 동등 연령의
남녀로 한다.
제5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집회 참석의 의무가 있다.
제6조(권리)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를 이끌어 가며 행정 총괄을 한다.
3)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를 이끌어 가며 행사 업무를 총괄 한다.
4) 서기는 본회의 기록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선거는 단독선거로 진행하며 5명 추천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부회장과 총무의 선거또한 단독선거로 진행하며 최다 득표자로 정한다. 그외의 임원은 임원의 자격에 따라 회장이 선임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본회의 임원은 본교회에3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하며. 회장은
중학교3학년 재학생 중에서 그외의 임원은 23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원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그외의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실행위원회
제12조(부서)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부장 및 차장 회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장 및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1) 예배교육부:본회의 예배및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서무부:본회의 봉사및 행정 서무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3) 문화선교부:본회의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실행위원회)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 및 각 부장 차장을
중심으로한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회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수시 필요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임원회) 수시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총회 및 각부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며
임원 보선 기타 본회 발전의 연구 계획과 각부 사업을 연락 지도한다.
제17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수시 필요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차씩 월례회를 소집한다.
제 6 장 부 칙
제19조(회칙개정) 본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미비조항)본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지도교사의 지도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본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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