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김병호 목사, 관동지방회장, 小畑英一弁護士、동경교회 장로 각위
참조 동경교회 성도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신형코로나윌즈의 감염확대에 의해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신 동경교회가 주님안에서 회개와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교회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임시당회장이 선임되고, 당회가 결성되어 임시당회의 결의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동경교회의 운영은 제직회,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아래와 같이 항의문을 통보합니다.
아 래
항의문 (2020년 5월28일 임시당회 결의사항 전달에 대한)
1. 5월28일 회의의 불법성
동경교회 책임역원회의 구성은 대표역원 외에 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 하루키, 유대근 장로 4명으로 구성되고 김경준, 송민석 장로가 언권위원으로 참가하여 책임역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책임역원 구성 변경에 대해 동경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5월28일 임시당회를 열고 결의를 한 행위는 불법적 행위이며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임시당회의 성립과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임시당회장 선임에 관한 불법성
임시당회장 선임관련하여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오바타 직무대행자를 통해 관동지방회측에 동경교회와 협의하에 임시당회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는 재일기독교회 헌법 제49조 3항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여 위임할 때까지 해당교회와 지방회가 당회장이 되는 목사를 선임한다)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지방회가 동경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병호 목사를 선임 통보해온것은 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교회의 원할한 운영 및 봉사를 위해 책임역원회 장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동경교회 위원회 구성
책임역원회 서기 유대근 장로
예배위원회 오대석 장로
재정위원회 무라카미 하루키 장로
교우위원회, 관리부위원회 이수부 장로
교육 1,2위원회 김경준 장로
선교,찬양위원회 유대근 장로
상기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김영천, 김일환, 박제세 장로로 교체한다고 통보한 것은 교회의 운영을 파행적, 자의적으로 몰고가려는 처사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예배관련 동경교회 인도자 및 설교자에 대한 문제점
동경교회는 대표역원의 지위관련 가처분 신청에 의해 2019년 6월 부터 동경교회 소속 부목사3명과 협력목사 체제로 예배의 설교 및 인도를 수행해 왔다. 5월28일자 당회 결의사항을 보면 부목사 3명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부 목사 및 협력 목사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함으로서 교역자의 역할과 사명을 완전히 부인하고 향후 고용에 대한 불안을 유발 시켰고 동경교회 교인들의 의사와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에 대해 심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5. 교회 운영관련
동경교회는 그동안 동경교회규칙 제22조 공동의회 처리사항, 재일 대한 기독교회 헌법 제 69조 제직회의 직무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임시당회장, 당회의 변경사항에 대해 제직회 및 임시공동회의등을 개최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 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임시당회장 선임 및 조직 변경, 예배운영등에 대해 설명회 및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이고 무효임을 명백히 밝힌다,
2020년 6월 5일 동경교회 책임역원회 시무장로
무라카미 하루키
유대근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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