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민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 이주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사람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5년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사람포함)을 얻은사람.
18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3년의 범위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국외로 이주한사람--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않음.
"재외국민2세"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대사관,영사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체류자격증(병역의무자및부모),출입국증명서,호적등본,여권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고무인 날인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경우 재외국민2세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www.mma.go.kr
병무민원상담: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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